강남구, 직원 급여서 세금 떼고 미납한 사업주 1,365명 고발 사전예고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25 10:44

강남구, 직원 급여서 세금 떼고 미납한 사업주 1,365명 고발 사전예고강남구, 직원 급여서 세금 떼고 미납한 사업주 1,365명 고발 사전예고"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를 실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


▲ 2,151명·108억 원 전수조사…1,365명·64억 원 고발 사전예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공제해 놓고 정작 납부하지 않았다.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은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51명을 추출해 전수조사했다. 대상은 2만 2,221건, 체납액은 총 108억 원이다.


구는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사업자정보, 체납정보 등을 교차 확인하고, 담당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검색·조회 프로그램 '체납이음'과 자료 추출·선별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사업 지속 여부와 체납기간·횟수, 납부이력, 송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기간·반복적으로 체납하거나 별다른 소명·납부 노력 없이 체납을 방치한 1,365명을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만 6,855건, 약 64억 원이다.


▲ 영업 계속하며 수년째 미납…AI로 장기·반복 체납 선별


조사 과정에서는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년간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부업을 하는 A법인은 2021년 3월부터 특별징수분 15건, 약 5,593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B법인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2021년 8월부터 60건, 약 1,049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이처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체납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납 경위와 고의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고발 사전예고문 제작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문서 생성 프로그램 'G-FORM'을 적용했다. 엑셀 자료와 서식을 연결해 대상자별 문서를 일괄 생성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한글 메일머지 사용 시 문제점을 보완해 대용량 안내문 생성에 특화시켰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각종 안내문 등 반복적인 대량 문서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9월 30일까지 소명…고의 체납은 형사고발


구는 8월부터 고발 사전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9월 30일까지 소명을 받는다. 미납 경위와 고의성, 납부 상황, 공소시효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가능한 방법을 안내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법정 요건에 따라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은 선량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사업주와의 조세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조사를 거치되, 이를 악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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