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세유 주유소 가격표시 실태 점검…위반업체 대거 적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27 14:53

경기도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가격표시를 점검한 결과, 면세유 가격을 잘못 표기하거나 가격표시판이 없는 주유소를 대거 적발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면세유 주유소 가격표시 실태 점검…위반업체 대거 적발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올해부터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선발 인원 또한 25명에서 31명으로 확대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개소 대상 가격 표시 현황 점검 결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면세유 정상가격은 면세 전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동일해야 하지만, 일부 주유소는 이를 다르게 표기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도는 산업통상부 기준에 따라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의 일치 여부, 면세액 산출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휘발유 기준 일반 판매가와 면세유 정상가가 일치하지 않는 곳은 71개소였고 경유는 81개소였다. 특히 정상가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과 가격표시판 기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휘발유 252개소(57.4%), 경유 296개소(67.4%)에 달했다.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유가 정보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운 사례 또한 휘발유 73개소(16.6%), 경유 71개소(16.2%)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가격 오류를 넘어 가격 표시 방법과 정보 제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현장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세심하게 살펴준 덕분에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공정거래 요소를 촘촘히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3차 과제인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핵심 정보 일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검증하고, 위반 업체에는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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