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31 08:53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웅 의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은 155개소다. 그러나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진료 공백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진료를 전담할 경우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비 부담이 커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전국적인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접한 의료기관들이 협의를 통해 진료 시간을 나누어 맡는 순환진료 형태를 도입한다. 여러 병원이 요일이나 시간대를 분담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개별 병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의무화된다. 현재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원 근거를 의무 사항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대한 수가 우대 조치도 신설한다.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기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보다 확대되어,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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