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한창석 기자

등록 2026-08-31 09:17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재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서울시, 9월부터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이 날 발표된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높은 본인부담금은 어르신들이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이며,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 8천 원으로 설정됐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회당 5,500원을,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 5,700원을 지원받는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3만 1,600원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생략했다. 어르신은 진료 후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직접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된 이후 가능하다. 의료기관 퇴원환자는 보건소 전담부서를 통해 직접 연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자치구마다 상이했던 지원 체계가 표준화되면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가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국장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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