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 지원

한창석 기자

등록 2026-08-31 09:17

서울시가 임대인 잠적 등으로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 내부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사업 범위를 기존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누수와 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단, 인테리어성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도 계속된다.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방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도 실비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는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다.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자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한다.


이 날 접수된 건은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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