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외국인 주민위한 주택임차 보호 제도 확대…언어장벽 넘어 안전한 주거지원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31 10:04

강북구, 외국인 주민위한 주택임차 보호 제도 확대…언어장벽 넘어 안전한 주거지원강북구, 외국인 주민위한 주택임차 보호 제도 확대…언어장벽 넘어 안전한 주거지원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한국어 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주택 임대차 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외국인 주민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시행해왔다.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9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이완어, 태국어) 자동 스탬프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구는 자동 스탬프 날인과 더불어 서울시 외국인 주민 전용 안내 애플리케이션인 'MY SEOUL' 설치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정보는 물론 서울시의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생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국어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안내·제공한다.


동주민센터에는 다국어 주택임대차계약서와 MY SEOUL 앱 관련 QR코드 안내 배너도 비치했다.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를 계기로 외국인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국어 계약서와 MY SEOUL 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정보 접근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언어와 정보의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국어 주택임대차 안내와 생활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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