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해안산책로 무단 점유 논란, 변상금 6천만 원 행정심판으로 해결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31 10:03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6,444만 원의 변상금 처분이 행정심판 조정을 통해 취소됐다.


지방정부 해안산책로 무단 점유 논란, 변상금 6천만 원 행정심판으로 해결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날 ㄱ지방정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공사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가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양 당사자의 합의를 끌어냈다.


사건의 발단은 공사가 지난 2025년 9월, ㄱ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5년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ㄱ지방정부는 공익 목적의 점유임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방정부가 1999년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당시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받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통해 해당 설치 행위가 재량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국유지들이 도시계획도로 경사면으로 활용되는 등 지자체가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가 공사로 이관되기 전 조성된 공익 목적 시설에 대해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한 과거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도 반영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ㄱ지방정부가 해당 부지를 적법하게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양 당사자가 이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갈등은 일단락됐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례는 장기간 공익목적으로 이용되어 온 국유지의 관리·사용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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