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집, 2026년 12월부터 합법화 가능…중랑구 2,600건 선별해 안내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2 10:00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시행을 앞두자, 중랑구가 대상 건축물 2,600여 건을 추려 소유자 안내에 나섰다.


중랑구,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로 맞춤형 양성화 지원.중랑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해 주민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 제도다.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다.


구는 2025년부터 지역 내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자료를 정비해 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화 검토 대상 약 2,600건을 선별했으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담은 구청 2층 건축과 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다. 중랑구 건축지도원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양성화 적용 여부와 신청 준비사항 등을 안내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자신의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간 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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