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특별점검
시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이 날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이행 실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직접 법률 상담과 조정을 맡아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의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가능하다. 다수나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 및 합의를 독려하는 특별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595건을 처리해 약 58억 원의 체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와 호민관 제도를 통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26차례의 법률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