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6년 7월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고위험군 관리와 잠재적 위험군 조기 식별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자살예방체계 대대적 손질…자살고위험군 정보연계 및 조기판별 강화
최근 5년간 국내 자살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살예방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인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정보연계가 미흡하고, 청소년 및 청년층에 대한 위험군 판별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교육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서와 경찰관서 간의 업무 분담 혼선으로 자살시도자 정보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되는 비율이 감소하는 등 정보연계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자살예방법상 정보연계 의무가 없어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상당수가 사후관리 체계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과 경찰의 정보연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보연계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통보했다.
자살자 유족에 대한 정보연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서가 변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면서 현행 3일 이내 정보연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감사원은 '자살자 유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경찰 매뉴얼을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 제고도 강조됐다. 감사원이 퇴록자 상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상담 없이 단순 전화 발신 등을 상담 실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감사원은 상담 내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사후관리 체계로의 유입을 유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청소년 및 청년층의 잠재적 자살 위험군 조기 판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자살위험군 판별률이 실제 자살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평가 문항과 검사주기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심리적 취약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층 자살 예방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