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2년 이상 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시세 이하 공공주택 신청하세요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3 12:00

파주시가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파주시, '파인주택 매입형'으로 주거지원 확대。파주시는 '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6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3일 밝혔다. 파인주택은 파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파주형 공공주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유형 장안미우 아파트 1호, 다자녀가구 유형 쇠재마을 아파트 1호, 법원읍 청년주택 4호 등 총 6호다. 청년주택에는 냉장고·냉난방기·세탁기·침대·수납 가구 등 기본 비품을 갖췄다. 시는 계약 포기에 대비해 유형별 공급 호수의 2배수인 예비 입주자 12명도 함께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8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자다. 청년은 19~39세,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는 추첨이 아닌 유형별 배점 기준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청년 유형은 근무지까지의 거리·근무 기간·파주시 거주 기간·나이 등을 종합 평가하며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0%, 월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연 1% 수준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파주시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이나 주택과 주거지원팀(031-940-4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인주택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파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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