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중소기업조달법 등 17개 법률안 의결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4 09:43

대한민국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총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중소기업조달법 등 17개 법률안 의결

이 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상한액 3억 5,000만원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산업재해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지원 ▲국가정보원 경제안보 직무 명시 등의 법안이 의결됐다.


먼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2026년 9월 16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한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소재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기준인 2억 3,000만원이 일괄 적용되어 지자체의 실제 양허 한도보다 낮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가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1인 창조기업은 지식서비스 거래,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 홍보 및 금융 지원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앞으로 사회취약계층은 보험급여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국선대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원의 정보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근거를 확보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제 사항을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사이버안보 정보 활동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직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처리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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