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 및 주소정보시설 신고 독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6 12:40

경기도가 19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지 상세 표기를 돕는 '상세주소' 신청을 독려하고, 파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할 경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 및 주소정보시설 신고 독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추가하는 제도다. 아파트와 달리 상세 구분이 어려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이를 부여받으면 'XX동 201호'와 같이 정확한 주소 사용이 가능하다.


제도를 활용하면 택배와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행정·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구별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훼손을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도입되어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누리집(juso.gg.go.kr)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훼손된 시설물 사진과 발견 장소, 상태 설명을 등록하면 해당 시군 담당 부서가 이를 확인해 정비한다.


경기도는 두 제도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부했다. 도민들에게 신청 방법과 신고 절차, 주요 훼손 사례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9월에는 집배원 등 배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도내 우체국을 방문해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배송 중 훼손된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효식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상세주소는 동·층·호까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배송뿐 아니라 행정·복지서비스와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팀장은 '생활 주변에서 훼손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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