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속도 높일 13개 제도개선 과제 마련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6 12:40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속도 높일 13개 제도개선 과제 마련

경기도는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주거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우리가 사는 주거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추 지사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향후 지방정부와의 협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주택공급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실제 사업 현장의 반복적인 지연 요인인 보상, 기업 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을 개선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발굴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이전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 권한 확대 측면에서는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역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광역교통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 안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향후 공동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하고, 공동협력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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