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 신고 시 최대 3배 확대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21 13:41

관세청은 마약과 밀수 등 범죄 신고 및 탈세 제보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 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 신고 시 최대 3배 확대

이번 개편은 마약, 총포류, 위조 상품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관세 포탈 등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관세청은 기존 단속망에 국민의 자발적 제보를 더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보상 확대,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범죄의 은밀한 특성을 고려해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기존에 일반 밀수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류 최대 3억 원으로 제한되었던 포상금 상한액을 과감히 없앴다. 이는 중대 위법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이어 갈수록 지능화되는 조직 범죄에 대응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지급액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제보를 유도해 범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 방식에서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했다. 사건 규모와 보상액 사이의 연계성을 높여 대형 사건 신고 시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소액 사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제보 문턱을 낮췄다. 사소한 위법 행위 제보가 대형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작은 관심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날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체계에 따라 포상금 규모는 기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300억 원 규모의 마약 밀수를 적발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으로 3억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상한액 없이 4억 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여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청장은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밀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5'로 전화하거나 관세청 누리집 내 '밀수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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