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천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근절을 위해 긴급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약 30%인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경기소방, 긴급 특별단속 결과 위험물 사업장 10곳 중 3곳 위반 적발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었다. 화성·양주·시흥·포천·부천·김포·안산 등 위험도 평가 상위 7개 지역을 대상으로 120개 단속반 267명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소방관의 화재 진압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TF 가동을 지시했다. 또한 위험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고 위험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저장 및 취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밖에도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와 소방시설 수신기 임의 정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842개 사업장 중 248개소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전체 점검 대상의 29%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이 있었다.
경기소방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이 내려졌으며 74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행위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사업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도민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안일한 판단과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끝까지 찾아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