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1-02 17:08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 등 4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화장품, 식의약품, 잡화, 전기·전자제품 등 수요가 높은 제품군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게시글 삭제와 판매 중단 요청 등 강력한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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