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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기름’으로 116억 벌어… 환경부, 위법 연료유 제조 일당 검찰 송치

서원호 기자

등록 2025-04-22 18:52

환경부는 폐기물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재활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 등 일당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폐유와 폐유기용제 섞은 것을 정제연료유로 불법 제조·판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기준 미달 연료유 사용과 관련됐다는 보도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불법적으로 연료유를 제조·유통한 업체와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두 개 업체는 값싼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섞거나 별도 정제 없이 그대로 판매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 11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위 시험성적서와 가짜 샘플을 이용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대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불법 연료유의 운반에는 또 다른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명의를 불법 대여하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반업체와 대표 역시 이번에 검찰에 함께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산업 현장에서 불량 연료유가 사용될 경우 화재나 폭발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 유성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런 불법 연료유는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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