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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위기가구 발굴·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서원호 기자

등록 2025-06-23 18:01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포상금 지급제도는 모든 시민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신고해 해당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자가 이·통장 등의 신고 의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그리고 위기가구의 구성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알림앱 ▲복지로(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이천시 희망우체통(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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