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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속 물류현장 점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철저히”

서원호 기자

등록 2025-07-09 11:43

고용노동부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물류센터 현장점검과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8일 오후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해 작업장의 온열환경과 노동자 안전 조치를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대 주요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7월 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권 차관은 “올해는 장마 종료가 빨라 작년보다 온열질환 위험이 더 크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냉방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 등 폭염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보냉장구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온열환경 실태조사에 물류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부터 전국 물류센터 100곳을 대상으로 온열환경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히 ‘메자닌 랙’ 구조를 가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메자닌 랙 구조는 공간 효율이 높지만 환기가 어렵고 열이 상층에 축적되기 쉬워,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사에서는 공기 흐름, 기류 속도 등 환기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작업장 온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에 소극적인 사업장에 대해 폭염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 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지도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와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폭염 대응을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서원호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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