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전국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복지 협약 체결 했다.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는 물론, 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의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랑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하며, 동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사‧형사 등 주요 소송의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기존에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크게 확장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을 통합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지원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 ▲취약계층 발굴 및 법률 지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한 보호체계 강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던 구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최희선 ☎02-2094-1649)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