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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원실도 쉼터로’…폭염특보 시 밤 9시까지 운영 연장

서원호 기자

등록 2025-07-28 09:44

구로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구로구청에 마련된 무더위쉼터 전경 이번 조치는 최근 35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반복되면서 구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히 결정됐다. 구는 기존 쉼터에 더해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했으며,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일부 쉼터는 평일 기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주말·공휴일에는 평일 대비 다소 축소된 범위로 쉼터가 운영된다.


무더위쉼터는 어르신,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 공간으로, 현재 총 25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44개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208개소는 경로당, 복지관 등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쉼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청 민원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주의보·경보 발효 시에는 평일 오후 9시까지 연장되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동 주민센터 내 쉼터 역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나, 주말·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쉼터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음주·소란 등 질서 위반 시에는 경찰 협조를 통해 즉각 조치가 이뤄진다.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이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는 실내 쉼터 운영 외에도 야외작업자 보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집중 시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와 배달노동자 등에게 매시간 최소 15분의 휴식을 보장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공공 공사장 외부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더불어 도로 온도 저감을 위한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와 살수차 운행도 강화됐다. 구는 폭염 대응의 일환으로 얼음팩 등 구급 장비를 갖춘 ‘폭염 119구급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가스·유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폭염 피해 환자 발생 시에는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재난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에어컨 가동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폭염으로 인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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