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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발표…AI 예측·앱 감시로 피해자 보호 강화

김진기 기자

등록 2025-08-25 14:36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비화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고도화하고 입법 보완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선행 여성폭력이 확인된 70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1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재범 고위험군 가해자를 전자발찌·유치·구속 등을 통해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한다. 


앞으로는 접근금지 위반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보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신고 부담이 큰 피해자 보호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가해자 격리 조치가 기각되거나 종료되면 피해자 점검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지능형 CCTV 등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경찰은 현재 분산 관리되는 가·피해자 데이터를 통합해 ‘AI 기반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위험을 수치화하고 선제적으로 감지·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계성 범죄 대응은 경찰뿐 아니라 관계 부처 협업이 핵심이다. 경찰은 수사(경찰), 가해자 제재(법무부),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교육·홍보(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기존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와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회’를 확대 개편한다.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현재 교제폭력은 전용 법률이 없어 경찰의 조치가 제한적인 만큼, 관련 법 제정에 나서고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보호조치와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대책은 AI 기반 위험 예측부터 법제 보완까지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과 입법 개선을 통해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고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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