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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캠핑장 불법행위 집중수사…도민 안전·위생 확보 총력

이상욱 기자

등록 2025-08-25 10:01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주요 캠핑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주요 캠핑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캠핑 인구 급증으로 안전 미비와 식품 위생 부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근절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수사에서 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과 놀이기구 운영 실태, 식자재의 소비기한·보관 기준·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미등록 상태에서 캠핑장을 운영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산지관리법 위반 시에도 동일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야영장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안전 관리를 외면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야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분별한 캠핑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야영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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