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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1만달러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해야

손수철 기자

등록 2026-02-19 08:55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 목적 자금 은닉 사례가 다수였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1만 달러’에는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이 합산된다.


신고는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해외이주자의 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여행경비는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동일하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표시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뒤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적발 시 제재도 엄격하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반출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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