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특히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재판부는 짚었다. 그러나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됐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재판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을 양형에서 참작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도 유리한 요소로 언급됐다.
같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