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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방 투척·7시간 개문거부에도 끝까지 추적…국세청, 고액체납자 수색해 81억 징수

김진기 기자

등록 2026-02-26 14:11

국세청이 돈가방 투척과 개문거부 등 방해에도 고액·상습체납자 124명을 끝까지 추적해 81억원을 징수했다.


김치통 안 현금 계수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 체납이 발생하면 신속히 재산을 파악해 선제 압류하고, 은닉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고액 양도대금 수령자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 골드바, 명품시계 등 68억원 상당을 압류해 총 81억원을 징수했다. 압류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물품은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수색 과정에서는 극심한 저항도 이어졌다. 한 체납자의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하던 중 딸이 현금이 든 가방을 몰래 들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가방을 던졌고, 안에서는 5만원권 1억원이 발견됐다. 추가 수색을 통해 6천만원을 더 찾아 총 1억6천만원을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화장실 수납장 김치통에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숨겨두었다가 적발됐다. 수색 이후 압박을 느낀 체납자는 남은 체납액까지 전액 납부해 총 5억원이 징수됐다.


허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강제매각을 방해하던 체납자의 경우, 자택 서랍에서 가상자산 월렛 저장용 USB 4개를 압류하자 스스로 16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해제했다.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서는 명품시계 5점, 명품가방 19점 등 4억원 상당이 추가로 압류됐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70대 체납자는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은닉했다. 배우자의 7시간 개문거부 끝에 진입해 옷장과 베란다 박스 등에서 5만원권 2,200장, 총 1억1천만원을 징수했다.


체납 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대표자 자택에서는 안방 금고에서 롤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13점과 귀금속, 명품가방 등이 발견됐다. 체납자는 압류 직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해외여행을 반복하던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황금 두꺼비(40돈), 골드바 6개, 황금열쇠 2개 등 총 151돈의 순금과 현금 600만원이 발견돼 1억3천6백만원 상당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 성과를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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