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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한시 허용’…소각시설 정비기간 16.3만 톤 제한 반입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3-23 12:16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경기지방정원 조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처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재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추진됐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재난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공공소각시설 정비에 따른 일시적 처리 공백을 고려해 제한적 허용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허용 물량은 연간 16만3천 톤으로,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 52만4천 톤의 약 31% 수준이다. 정부는 직매립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을 택했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정비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10%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향후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으로 배분됐다. 각 지자체는 해당 물량 범위 내에서 폐기물 반입을 관리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추가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 위탁 처리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중심의 폐기물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직매립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확충과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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