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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 배부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4-14 09:59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 배부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 배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약 200㎡ 내외)로 분할해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행위 제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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