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 시행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7-03 09:00

토지개발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던 준공 지연과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구로구가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도입했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재건축·재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확한 토지 정보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기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의 면적·경계 등 수치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정 필수 절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준공 직전에야 측량을 진행해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면적 증감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 계획과 공사 현황이 맞지 않아 인허가 변경 또는 재시공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번 상담제는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관내 토지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사업별 진행 상황과 신고 현황 자료를 수합해 '지적확정측량 업무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에게는 단계별 업무 절차와 토지이동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배부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수행자와의 협업을 통해 측량 절차·비용·기간에 관한 전문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는 토지개발사업 현장에서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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