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구임대아파트에만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노원구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까지 자체 예산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가 됐다.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7월부터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도 공동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동관리비는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 등 아파트 공용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매월 발생해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부담이 된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에 한해 공동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원구는 서울시 지원 대상인 영구임대아파트에 더해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노원구가 유일하다.
지원 비율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서울시 70%, 노원구 30%로 분담한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노원구가 자체 예산으로 5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 7개 단지, 공공·재개발 임대 17개 단지 등 총 24개 단지다. 올해 1월 기준 2만2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지급된 누적 지원액은 약 10억 원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관리비 부담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