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11월부터 4일로 확대… 고용부, 기업 활용 가이드 배포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24 10:47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24일 발간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로,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 또한 기존 16만 8천 원에서 33만 7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까지 휴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날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시행돼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발간된 가이드에는 실무 운영 방식과 함께 기업 현장의 우수 활용 사례들이 상세히 담겼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에코프로는 인사팀만 열람 가능한 독립적 결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배포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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