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3 11:2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 동안 농촌 체험·휴양마을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유사한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이다.


이 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 신고 없이 운영되는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천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점용하거나, 워터에어바운스 등 테마파크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사례도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로부터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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