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무더기 적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7 10:51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합동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한국소비자원 그래픽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7개사에서 판매된 화장품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디자인권’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가 514건으로 81.1%에 달했다. 다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8.2%를 기록했다. 이어 스킨케어 97건, 보디케어 91건, 클렌징 제품 67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이 참여해 조사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지난 1분기 지식재산처 단독 조사 대비 적발 건수가 85.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634건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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