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민간 전문기관 확대… 사후관리 강화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26 12:3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절차 

이 날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검사업무를 총괄하며 유통 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기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확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은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만 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 한국석유관리원만 검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검사항목별로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요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3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새로 지정된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 지정),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 27일 지정)이다.


이들 기관은 분야를 나누어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맡는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문성을 살려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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