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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임 시정조치 위반으로 121억 과징금

이상욱 기자

등록 2025-08-03 19:1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및 국내 노선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2025년 1분기 시정조치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이다. 이들 노선에서 평균운임은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첫 이행 시기부터 시정조치를 위반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10년간이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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