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4일 (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주요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 정책과 '천원정책'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i-패스·천원정책 등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 호평이번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12,86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인천시민은 89%(
2026-01-20 14:40:4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계로배움학교 항공우주아카데미' 성료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고등학생과 지도교사 17명이 '인천세계로배움학교 항공우주아카데미'를 통해 미국 올랜도와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항공우주 및 첨단공학 분야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세계적 연구 기관과 대학을 탐방하며
2026-01-19 16:28:24
인천 계양구,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지원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조리장·객석, 식재료,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식
2026-01-19 16:27:53
인천 옹진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본격 운영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9일, 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격차 해소와 디지털 소외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 7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었던 경로당을 '디지털 복지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2026-01-19 16:26:53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2026-01-19 16:26:18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건강이룸터' 현판식 열어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6일 동인천역 북광장 내 음주·흡연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건강이룸터'의 공식 운영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현판식은 김찬진 동구청장과 구의회의원 등이 참석해 건강이룸터 조성 목적과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2026-01-19 13:54:41
인천 서구, 인천관광공사와 '공연 연계형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6일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와 '공연 연계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구 내 주요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이 지역 관광과 체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서
2026-01-19 13:54:1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청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2026-01-19 09:53:50
인천시교육청, '2025년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전 부문 수상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에서 학교, 교사, 학생 전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학교폭력 없는 모두를 위한 교실'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2026-01-16 15:16:51
부평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신속 행정 도모부평구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의 질과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민원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대상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과 국민신문고
2026-01-16 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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