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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거민·청년·근로자 등 주거 지원 확대…공공임대주택 186호 공급

손수철 기자

등록 2026-01-07 10:49

광명시, 철거민·청년·근로자 등 주거 지원 확대…공공임대주택 186호 공급광명시, 철거민·청년·근로자 등 주거 지원 확대…공공임대주택 186호 공급

광명시가 광명도시공사와 협력해 재개발 철거민과 청년·근로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와 공사는 공공매입 임대주택 34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52호 등 총 186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34호는 광명제1·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관련 법률에 따라 매입한 물량이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1R구역) 전용면적 39㎡ 27호, 광명센트럴아이파크(4R구역) 전용면적 39㎡ 7호로 등이다.


해당 주택은 광명제1·4R구역 정비사업 철거민과 관내 공공사업시행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한 후, 잔여 물량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광명도시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소하동 1342-5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152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2∼29㎡ 105호, 전용면적 44㎡ 47호이며, 해당 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다. 청년과 근로자 주거 부담 완화와 지역 일자리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예비창업자 포함)·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광명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해 입주자가 개인의 전세자금 대출 여건에 맞춰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


광명 소하동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명도시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입주자모집을 거쳐 준공과 동시에 입주할 예정이다.


각 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공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청 주택과(02-2680-6722) 또는 광명도시공사(02-2610-2039, 20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임대주택 공급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이 일자리 정착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명도시공사와 협력해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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